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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천경

“아이유의 충격 발언 ‘사내 불륜, 바퀴벌레보다 많다’…탐정사무소 천경의 진실”

“직장인 1048명 설문조사 결과, 58%는 ‘사내 불륜 징계해야’…다수는 ‘해고’ 주장
인사 담당자들, 징계 찬성 의견 강경
원칙적으로는 사생활 영역이나, 기업 이미지 훼손 시 징계 가능”

“같이 잘리자. 상사에게 수작을 걸다 잘리는 판에 직원들끼리 바람핀 거 안 잘리겠어. 회사 내에서 유부남, 유부녀가 엮이는 거 바퀴벌레보다 많다더니, 너도 그 중 한 명이더라.”

2018년 방영된 화제의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아이유는 주인공 이지안 역으로 직장 내 불륜 관계를 맺은 여직원에게 이렇게 쏘아붙이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불륜만으로 해고나 징계 조치를 취할 경우, ‘부당징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사기업에서는 징계권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과 달리, 사기업은 그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밴드 콜드플레이의 콘서트에서 사내 불륜이 드러났던 미국 IT 기업 아스트로노머의 CEO와 CPO는 결국 회사를 떠야 했지만, 둘 다 스스로 물러난 경우다.

직장인 10명 중 6명, “사내 불륜 징계해야”라고 응답

직장인들 사이에서 “사내 불륜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경닷컴이 비즈니스 네트워크 서비스 리멤버에 의뢰해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48명 중 58%인 603명이 “사내 불륜이 적발될 경우 회사 차원에서 징계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징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은 28%(295명), 모르겠다는 응답은 14%(142명)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기타’ 응답은 1%(8명)에 불과했다.

징계에 찬성하는 응답자들 중 46%(276명)는 ‘직장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어서’라는 이유를 들었고, 38%(227명)는 ‘기업 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라고 설명했다. 징계 수위에 대해선, 32%(190명)가 해고를, 30%(181명)가 ‘전직·보직해임’을 선택했다. 또한 정직과 감봉은 각각 17%(103명)와 10%(60명)가 응답했다.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견책과 서면경고를 지지한 응답자는 11%(65명)에 불과했다.

한편, 징계에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직원의 사생활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이유(52%·153명)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라는 이유(32%·95명)를 제시했다.

징계에 찬성하는 응답자들 중 46%(276명)는 ‘직장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어서’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38%(227명)는 ‘기업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징계의 수위에 대해서는 32%(190명)가 ‘해고’를, 30%(181명)가 ‘전직·보직 해임’을 선택했습니다. 정직과 감봉은 각각 17%(103명), 10%(60명)로 나타났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견책과 서면경고를 선택한 응답자는 11%(65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징계 반대 응답자들은 ‘직원의 사생활에 해당하기 때문'(52%·153명)이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32%·95명)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인사노무 담당자들 ‘징계 찬성’ 응답 더 많아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상대적으로 징계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직원 관리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직장 내 분란의 소지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인사노무 담당 응답자 288명 중 64%(184명)는 징계에 찬성했고, 26%(76명)는 반대했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은 9%(27명)에 그쳤습니다. 징계 찬성자들은 전체 응답과 마찬가지로 ‘직장질서 문란'(52%·95명), ‘기업문화에 부정적 영향'(38%·69명), ‘회사 평판 악영향'(5%·10명)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업무에 영향을 미쳐서’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4%(8명) 있었습니다.

징계 수위에 대해선, 해고(33%·60명)와 전직·보직 해임(23%·43명)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고, 정직은 18%(34명), 감봉은 10%(19명)로 나타났습니다. 견책과 서면경고를 선택한 비율은 14%(25명)였습니다.

징계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49%(37명)가 ‘직원의 사생활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29%(22명)는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어서’, 16%(12명)는 ‘징계 사유가 법적으로 불분명해서’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직장질서나 기업 문화와 무관하다는 응답도 7%(5명) 있었습니다.

사내 불륜, 섣부른 징계 땐 법적 분쟁 가능성

직장인들 다수는 사내 불륜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사기업은 취업규칙에 직장질서 문란 등 규정이 명확히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부당징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업이 사내 불륜에 대해 징계를 하려면, 회사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 평판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생활에서 일어난 부정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 시간 중 불륜으로 인해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나, 불륜 상대방과 함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징계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에 ‘회사 명예 실추’, ‘직장질서 문란’ 등을 징계 사유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사생활 비행, 사업 활동 관련 있어야 징계 정당”

대법원은 사생활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기 위해서는 해당 비위가 사업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 평판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불륜 당사자들만 알고 회사에서 아무도 모른다면 당연히 징계할 수 없겠지만, 너무 공공연하게 부정행위가 이뤄지거나 사내 분위기를 흐릴 때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며 “근로자의 사생활 비행이라 하더라도 사업 활동에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야만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회사 밖에서 불륜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징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57%(594명)는 “징계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으며, 징계해야 한다는 응답은 24%(249명)에 그쳤습니다. 징계 반대 이유로는 ‘직원의 사생활이어서’라는 응답이 62%(371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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