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희에게 채권추심과 관련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탐정사무소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도 채권추심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내부 방침이 아니라,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탐정사무소 에서 의 모든 추심은 불법추심 입니다.
✅ 채권추심, 누가 할 수 있을까?
확인바로하기
추심 주체 | 가능 여부 | 비고 |
---|---|---|
채권자 본인 | ✅ 가능 | 법적 권리자 |
변호사 | ✅ 가능 | 소송·집행 전 과정 대리 |
신용정보회사 | ✅ 가능 | 금융위 등록 필요 |
일반인 (채권양수인) | ⚠️ 조건부 가능 | 직접 추심은 가능하지만 방식에 제한 있음 |
흥신소·탐정 | ❌ 불가 | 법적으로 불허 |
🚫 이런 방식은 모두 불법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불법 채권추심입니다:
- 대가를 받고 타인의 채권을 대신 추심
→ 신용정보법 위반 (최대 3년 이하 징역) - 채무자에게 지속적인 전화·방문
→ 주거침입·통신법 위반 가능성 - 채무자의 가족·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림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채무자의 소재를 몰래 파악하거나 뒤쫓음
→ 위치정보법, 개인정보법 위반 - 채권양도 후 ‘전문추심업자처럼’ 활동
→ 실질적 대행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
⚠️ ‘편법 채권양도’를 이용한 수법에 주의하세요
일부 불법업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 채권을 명목상 양도받은 뒤
-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 거듭된 연락, 위치추적, 현장 방문 등을 진행
이러한 행위는 외형상 ‘채권자가 직접 추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자격자가 대행하는 불법추심입니다.
고의성 또는 반복성 여부에 따라 의뢰인 역시 공범으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합법적인 채권회수 방법은?
방법 | 적법성 | 설명 |
---|---|---|
내용증명 발송 | ✅ | 채무 확인 및 독촉 목적 |
지급명령 신청 | ✅ | 간단한 법원 절차, 집행 가능 |
민사소송 제기 | ✅ | 판결 후 강제집행 가능 |
변호사 선임 | ✅ | 모든 절차 대행 가능 |
신용정보회사 이용 | ✅ | 합법 등록업체만 가능 |
💡 “직접 추심”이 가능하더라도, 반복적 연락·협박·감시행위는 절대 금지입니다.
🔍 탐정사무소의 입장

- 저희는 위치추적, 도청, 감시, 채권추심 등 법적으로 금지된 의뢰는 일절 수락하지 않습니다.
- 만약 누군가 탐정이나 흥신소를 통해 추심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거나, 대행을 제안한다면 반드시 의심하십시오.
-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면, 의뢰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요약
- 채권추심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 특히 탐정사무소, 흥신소, 일반 브로커 등을 통한 추심 대행은 모두 불법입니다.
-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변호사 또는 등록된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법적 절차입니다.
불법추심에 연루될 경우, 금전 회수는커녕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 전에 반드시 법적 절차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